아동수당 지급연령 만8세미만으로 확대
보육아동과 2022-01-24 5070
○ 지원대상 : ′21년도 만7세 미만 ➞ ′22년도 만8세 미만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 매월 25일 통장 입금
※ 기존에 아동수당 수령중 연령초과로 지급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14년 2월생부터 ′15년생 3월생 아동) 별도 신청없이 ′22년 4월 소급 지급. 다만 보호자 및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3월 15일까지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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