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안내
사회적경제과 2022-01-24 2287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진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을 안내합니다.
1. 기간: 2022. 1. 24.(월)~2. 2.(수) / 10일간
2. 대상: 9개소 * 세부내용 붙임 참고
3. 허용시간: 평일 09:00~17:00 ※ 전통시장 이용고객에 한해 주차시점부터 2시간 이내
4. 참고사항: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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