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제도 안내
행정지원과 2022-01-18 2483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제도 안내
신고기간 : 2022. 2. 9.(수) ~ 2. 13.(일)
※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2022. 2. 12(토)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
신 고 처 :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
신고방법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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