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 알림
기후에너지과 2021-12-16 6482
1. 환경부 대기관리과-3177(2021.12.13.)호와 관련입니다.
2.「대기환경보전법」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관련, 제16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정(’21.12.6.~8.)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무 사항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 경 내 역>
○ (변경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 (변경내용) 자가측정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 ('21년 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 ’22년 자가측정 의무 면제(’21년 측정결과로 갈음)
- ('21년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자가측정 기한 연장(’21.12.31. → ’22.6.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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