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단독주택 지역 확대 시행 안내
자원순환과 2021-12-15 6500
20. 12. 25.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상가 등으로 확대 시행되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21. 12. 25.(토) ~
○ 내 용: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확대 시행
○ 대 상: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상가 등 거주 시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용 봉투(30L)를 세대별로 약
7장씩 나눠드리오니 2022. 1. 3. 이후에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방법》
1) 내용물 비우고 헹구기
2) 라벨(띠지) 제거하기
3) 찌그러트리고 뚜껑 닫기
4) 투명한 비닐 봉투에 투명페트병만 모아 담기
5) 인근 쓰레기 집하장에 배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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