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과 2021-12-08 6393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편입물건 손실보상 협의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협의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 게시 요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가. 공 고 명: 협의 토지에 갈음하는 공고
나. 공고사유: 관계인(물건 소유자)를 알 수 없어 보상협의 불가
다. 공고기간: 2021. 12. 8. ~ 12. 24. (16일간)
라. 게시방법: 춘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 및 게시판,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
마.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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