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강화 안내
경로복지과 2021-11-30 4106
최근 요양시설 등에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강화된 방역수칙을 다음과 같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접촉면회 잠정중단)
- 감염 접촉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종완료자에 한해 허용하던 접촉면회 잠정 중단
※ 11.18일 시행. 단, 사전예약제를 통한 비접촉 면회는 가능
(추가 접종대상 확대)
-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4개월(12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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