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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령 개정에 따른 체육교습업 신고 안내

체육과 2021-11-09 1649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20년 11월 20일부터체육교습업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2. "체육교습업" 신고 방법

 가. 체육교습업

  1) :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있9개 종목에 대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

  2) : 체육교습업 부가가치세면세 적용 대상

   【"체육교습업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대상 안내"참조

  3) 신고기한: 시행일(20.11.20.)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21.11.19.까지)

  4)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붙임 문서 참조

   <체육교습업 신고 관련 법령>

  5) 신고 시 확인사항 및 준비서류

   ① 확인사항: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만 가능)

   ②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신분증

  6) 접 수 처: 춘천시청 체육과(☎033-250-354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체육시설법령 개정에 따른 체육교습업 신고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