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 대리신청 범위 확대 안내
행정지원과 2021-10-05 4114
'21. 10. 1.자로 변경(확대)된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 국민지원금 대리신청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적용대상: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
○ 대리신청인: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3.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4. 형제자매
○ 대리신청시 증빙서류: 1. 대리인 신분증 2. 지급대상자와 대리인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
※ 지급대상자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불필요
○ 지급수단: 종이 춘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 적용대상: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
○ 대리신청인: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3.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4. 형제자매
○ 대리신청시 증빙서류: 1. 대리인 신분증 2. 지급대상자와 대리인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
※ 지급대상자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불필요
○ 지급수단: 종이 춘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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