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물품(차량)소요조회
회계과 2004-05-13 3089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던 불용차량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96조 및 춘천시물품관리조례제17조에 의거하여 물품소요조회하오니,사용하고자 하시는 기관에서는 첨부화일을 참조하시어 2004.05.15일까지 요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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