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맞벌이 가구 인정기준 변경 안내
행정지원과 2021-09-30 3175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지급과 관련하여 맞벌이 가구 인정기준이 변경(9.28.자)되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상 '20년 종합소득 귀속분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인정되었으나,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 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을 통해
'20년 귀속분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국민신문고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존: [2020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신고자용) 300만원 이상인 경우
● 변경: [2020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 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30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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