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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생계급여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복지지원과 2021-09-23 647

*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대      상 : 생계급여 신청가구

  시 행  일 : 2021. 10. 1일부터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복지로) 신청

  신청장소 :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유의사항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인 경우, 기준 계속 적용

  문     의 : 국번없이(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사항

구 분

부양의무자 기준(생계급여)

비 고

202111

일부폐지(노인한부모)

, 고소득(1)재산(부동산 9억원) 부양의무자 제외

수급()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포함된 경우

2021101

전면폐지

, 고소득(1)재산(부동산 9억원) 부양의무자 제외

모든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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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