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알림
건축과 2021-09-03 704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계약갱신요구권 등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계약갱신거절통지서 서식을 추가하는 등 기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첨부하오니, 적극 사용을 권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