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세정과 2021-07-30 1058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75조)
- 과세기준일 현재 춘천시 세대주
○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 제79조)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납부기간: 8월 16일 ~ 8월 31일까지
○ 세율 (지방세법 제78조)
- 11,000원 *지방교육세 10% 포함
기존 | ➡ | 변경 | |
균등분 | 개인 | 개인분 | |
개인사업자 | 사업소분 (기본세액 + 연면적에 대한 세액) | ||
법인 | |||
재산분 | |||
종업원분 | 종업원분 |
○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75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사업주
-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
○ 과세기준일 (지방세법 제83조)
- 매년 7월 1일
○ 신고·납부기간 (지방세법 제83조)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 납세지 (지방세법 제76조)
-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
○ 세율 (지방세법 제81조 및 제 82조)
*지방교육세 10% 포함 (지방세법 제151조)
기본세율 | 개인사업자 | 55,000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
법인 | 220,000원 | 자본금이나 출자금 50억원 초과 | |
110,000원 | 자본금이나 출자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
55,000원 | 자본금이나 출자금 30억원 이하 | ||
+ |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 1㎡ 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1㎡당 500원 |
○ 납부방법
- 방문 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납부서 지참)
- 가상계좌 납부: 농협, 우체국, 신한, 우리, 하나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고지서 우측 하단에 가상계좌번호 표기)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은행자동화기기 이용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전국은행 CD/ATM 기기 이용 납부(고지서 없이 조회 및 납부 가능)
춘천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청 징수과 방문납부 (납부서 지참)
ARS(☎ 033)250-4114) 이용 납부 : 지방세 조회 후 납부
○ 문의
- 세정과(☎ 033)250-4066, 3633, 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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