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대중교통과 2021-04-12 580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를 위하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①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②'21.2.1일 이전(2.1일 포함)에 입사하여 '21.4.9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 신청기간: ‘21.4.19~4.23 (5일간)
○ 지원내용: 70만원 일시 지급
○ 신청방법: 소속 전세버스 법인(4.21까지)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4.23까지) 신청
○ 제출서류: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신청서(관련 자료 포함),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문 의: 강원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241-6290~1) 또는 강원도 교통과(☎249-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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