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안내
여성가족과 2021-01-22 924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번 신청하면 추가신청 없이 만18세까지 지속지원(단, 자격변동은 제외)
ㅇ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ㅇ (문 의 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