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강화 안내
기후에너지과 2021-01-18 831
구분 | 현행 | 변경 |
· 자가측정 횟수 | ·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 면제 | ·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 1회/년 이상 |
· 자가측정 결과보고 | · 자가측정 결과보고 의무 없음 | · ‘20년 하반기: 2021.1.31.까지 제출(기존 사업장) · ‘21년 상반기: 2021.7.31.까지 제출(모든 사업장) · ‘21년 하반기: 2022.1.31.까지 제출(모든 사업장) |
◇ 주요내용
- 2021.1.1.부터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에 대하여 1회/년 이상 자가측정 이행 의무 부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 별표11)
- 방지시설설치 사업장은 2020년 하반기 측정결과부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원본) 및 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부(사본) 기후에너지과 제출
- 방지시설설치 면제 사업장은 ‘21년 상반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21.7.31.까지 제출
기타 사항은 기후에너지과 ☏250-4328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1부. 끝.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강화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