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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강화 안내

기후에너지과 2021-01-18 831

 

 

구분

현행

변경

· 자가측정 횟수

·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 면제

·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 1/년 이상

· 자가측정 결과보고

· 자가측정 결과보고 의무 없음

 

· ‘20년 하반기: 2021.1.31.까지 제출(기존 사업장)

· ‘21년 상반기: 2021.7.31.까지 제출(모든 사업장)

· ‘21년 하반기: 2022.1.31.까지 제출(모든 사업장)

 

 

 

주요내용

- 2021.1.1.부터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에 대하여 1/년 이상 자가측정 이행 의무 부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조제3항 별표11)

- 방지시설설치 사업장은 2020년 하반기 측정결과부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원본) 및 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부(사본) 기후에너지과 제출

- 방지시설설치 면제 사업장은 ‘21년 상반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21.7.31.까지 제출

 

기타 사항은 기후에너지과 250-4328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1.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강화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