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복지지원과 2021-01-14 105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높아지고 기준연금액(30만원) 대상자가 확대 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인정 기준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1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169만원, 부부가구 월 270.4만원으로 상승 →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 예상 기존 일반 및 저소득 수급자 분리 규정 삭제 → 기준연금액 30만원 대상자 증가 및 지급액 상승 예상
■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2021.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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