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안내(2021년 시행)
건축과 2020-12-23 3090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안내(2021년부터 시행)
○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학업과 추업을 위해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추가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 신청장소 :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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