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및 종이팩 별도배출 시행 알림
자원순환과 2020-11-20 1342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및 종이팩 별도배출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시행시기 : 2021. 1. 1. ~
나. 시행대상 : 관내공동주택
다. 분리배출 방법
- 투명페트병 :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은 떼어 부피를 줄인 후 별도배출함에 배출
(기존 유색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종이팩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별도배출함에 배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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