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알림(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기후에너지과 2020-10-20 242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20년 12월 1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이 제한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0. 12월부터 (시범운영기간: 2020. 9~11월)
○ 단속시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 06~21시
○ 단속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외대상: 저공해 조치 차량, 영업용 차량, 긴급자동차 등 특별법 시행령 제외차량
유예대상: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신청 완료 차랑(‘21.12.까지)
※ 저공해조치신청: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방문접수
○ 단속 지점: 7지점
연번 | 유입지점(방향) | 설치지점 | 설치장소(주소) |
1 | 남춘천IC→춘천 | 광판삼거리 | 남삼면 광판리 124-1 |
2 | 양구→춘천 | 배후령터널 | 신북읍 유포리 산52-23 |
3 | 춘천→홍천 | 춘천IC | 동내면 사암리 산54-3 |
4 | 화천→춘천 | 오월리 | 서면 오월리 산12-43 |
5 | 가평→춘천 | 서천리 | 남산면 서천리 570-11 |
6 | 구성포→후평동 | 감정리 | 동면 감정리 266-9 |
7 | 후평동→구성포 | 감정리 | 동면 감정리 266-9 |
○ 단속방법: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 (1일 1회)
※ 문의: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250-4333
붙임 1. 저공해조치 신청 사용자 메뉴얼
2. 저공해조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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