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희망키움통장2 신청 안내
복지정책과 2020-10-13 1622
□ 가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소득 및 재산 조사 실시
□ 가입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가입기준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 지원내용 : (3년만기) 매월 10만원 (본인저축) + 10만원 (정부지원금 지원)
□ 모집기간 : 10.12(월) ~ 10.29(목)
□ 신청방법 : 신청인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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