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연금액 인상 및 대상자 범위 확대 안내
경로복지과 2020-09-29 2533
○ 노인 가구의 기본소득 보장과 노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기초연금의
지급액 및 대상자 선정기준액 범위 변화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1.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노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2. 선정기준액 범위 확대
일반 수급자 : 단독 가구 137만원 → 148 만원, 부부 가구 219만 2천원 → 236만 8천원
저소득 수급자 : 단독 가구 5만원 → 38만원, 부부 가구 8만원→60만 8천원
3. 일반 수급자 기준연금액(최대 지급액) 증가
253,750원 → 254,760원 (1010원)
4. 저소득 수급자(기준연금액 30만원)의 선정기준액 범위 확대로 최대 30만원
수급자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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