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안내
보육아동과 2020-09-24 1057
❚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급
• 사업목적: 코로나 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 부담완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금 지급
• 지급대상: 미취학아동 (’14. 1월 ~‘20. 9월 출생아)
※ 초·중학생은 교육청에서 별도 지급
• 지급금액: 1인당 20만원
• 지급방법: 별도 신청없이 9월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
• 지급시기: ’20. 9. 28.(월)
• 관련문의 : 보육아동과 출산정책팀☎ 250-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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