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가 측정 의무 유예기간 조정사항 알림
기후에너지과 2020-09-23 500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가 측정 의무 유예기간 조정사항을 다음과 알려드리니, 자가측정 유예가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신청조건을 확인하시어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10. 16.(금)
나. 제출서류 : 자가측정 의무유예 등 신청서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각 1부 및 증빙자료
다.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osj0214@korea.kr), 팩스(033-250-3333)
라. 담 당 자 : 기후에너지과 오세진 주무관(033-25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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