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용 공개
공공시설과 2020-08-03 1622
우리시에서 추진 완료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2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22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및 관사 운영현황 공개) 규정에 따라 신축비용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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