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평3동 주민센터 신축비용 공개(4단계:준공)
공공시설과 2020-07-26 1558
우리시에서 추진한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2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제22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및 관사 운영현황 공개) 규정에
따라 신축비용(4단계-준공)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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