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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사항 알림

기후에너지과 2020-04-06 148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806호, 2019.5.2. 일부개정)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적용시설 강화 및 신설(별표3)

1) (신설) 32. 흡수식 냉·온수기 :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kcal 이상인 흡수식 냉·온수기 / 그 외 연료 사용시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kcal이상인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 다만,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는 동종시설에 해당되므로 동일사업장에 기준 규모 미만의 보일러 또는 흡수식 냉·온수기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총 규모가 기준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배출시설 포함

2) (신설) 30. 소각시설(동물화장시설)

3) (강화) 16. 탄화시설(전통식 숯가마) : 용적 150㎥ 이상 → 100㎥ 이상

4) (신설) 13. 화학비료제조시설을 비료제조시설로 관리

5) (강화) 기존 별표3의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의 2)나)에 의거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던 규정을 삭제

6) (강화) 37. 기타시설 : 모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30%이상 배출되는 시설

※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된 별표를 사업장별로 확인하시어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기배출허용기준 신설 또는 강화(별표8 참고)

다. 기설치 시설 신고기한 : 2020년 1월 1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흡수식 냉·온수기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 된 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기후에너지과 대기보전팀(☏033-250-4328)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일부 발췌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8 일부 발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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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