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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사항 알림

기후에너지과 2020-04-06 135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806, 2019.5.2. 일부개정)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적용시설 강화 및 신설(별표3)

1) (신설) 32. 흡수식 냉·온수기 :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kcal 이상인 흡수식 냉·온수기 / 그 외 연료 사용시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kcal이상인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

다만,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는 동종시설에 해당되므로 동일사업장에 기준 규모 미만의 보일러 또는 흡수식 냉·온수기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총 규모가 기준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배출시설 포함

2) (신설) 30. 소각시설(동물화장시설)

3) (강화) 16. 탄화시설(전통식 숯가마) : 용적 150이상 100이상

4) (신설) 13. 화학비료제조시설을 비료제조시설로 관리

5) (강화) 기존 별표3의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의 2))에 의거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던 규정을 삭제

6) (강화) 37. 기타시설 : 모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30%이상 배출되는 시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된 별표를 사업장별로 확인하시어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배출허용기준 신설 또는 강화(별표8 참고)

. 기설치 시설 신고기한 : 202011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202012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흡수식 냉·온수기로서 200511일부터 20101231일까지 설치된 시설은 20211231일까지, 201111일 이후 설치된 시설은 20221231일까지, 20041231일 이전 설치 된 시설은 20201231일까지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기후에너지과 대기보전팀(033-250-4328)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 일부 발췌 1.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8 일부 발췌 1.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