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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융자) 지원 알림

축산과 2020-04-03 1155

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신청 안내

 

운영자금 지원 개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에 운영자금 융자 지원(이차보전)

* 대상: HACCP 인증업체 중 매출액 감소(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가 큰 업체

* 융자조건: 고정금리 23%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상환, 1억원 한도

지원 내용

(지원대상)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돼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코로나19 피해로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감소(10% 이상)한 업체

* ’1924월 중 1개월과 ’2024월 중 같은 기간(1개월/30) 비교

* 매출 감소율이 큰 업체 우선 지원, 감소율이 같을 경우 감소액이 큰 업체 지원, 매출 감소율은 소수점 아래 한 자리까지 확인

- 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평가 결과가 적합인 업체(’19년 기준)

- 본 사업과 자격요건 및 목적이 유사한 정부, 지자체 사업을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축산물도축가공장운영자금, 식품외식종합운영자금, 소상공인경영애로자금 등

(자금용도)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기타 운영자금

* 수입산 원료육 구매자금으로 사용 불가

(융자조건) 고정금리 연 2~3%(생산자 2%,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 상환, 업체당 1억원 한도

신청 및 지원 절차

신청업체는 신청서(서식#1) 구비서류*를 지자체, 육류협회 등에 제출

* 대출신청자료(서식#2), 준수사항이행동의서(서식#3), 법인등기부등본(사본), 경영현황(매출감소)증빙서류, HACCP지정서

- 자금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4월 중 4*(자금 조기 소진 시 중단 가능) 걸쳐 신청서를 접수하고 회차별로 지원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지원

* (1회차) 4.10.까지 / (2회차) 4.17.까지 / (3회차) 4.24.까지 / (4회차) 5.1.까지

지자체는 신청서 등을 근거로 회차별로 신청현황(서식#5)을 농식품부 제출

- 농식품부는 지원대상 및 배정액을 확정하여 지자체, 금융기관에 통보

신청업체는 금융기관을 통해 배정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의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축산과 (033-250-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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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