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알림
환경정책과 2020-03-27 1736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대상: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
2. 납부기한: 당초 2020.3.31~ 2020.6.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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