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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산림과 2020-03-12 1386

임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임업인에게 문화혜택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임업인의 산림경영 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진행되는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내용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0. 03. 31.까지

2. 신청방법: 산림과 산림조성팀에 서류 제출

3.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여성임업인(2019년 12월 31일 기준, 만20세 이상~만75세 미만 → 1945. 01. 01.~2000. 12. 31.)
  《 여성임업인의 범위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제외대상 : 90일 미만 임업종사자, 임업 외 수입이 임업수입을 초과하는 임가,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예-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카드, 문화누리카드, 공무원가족, 직장근로자 가족 등) 수혜자 등 

4.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첨부파일), 증명자료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산림조성팀(250-3512)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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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