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상공인 피해 지원 안내
사회적경제과 2020-02-19 8574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해상담창구를 운영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상담창구>
○ 사회적경제과 소상공인팀 (☎ 250- 4173 / 4811 / 3420 )
<3.4일자 추가내용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확대>
○ 신청대상 :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소상공인
○ 지원조건
-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한도
- 대출금리: 1.75%→ 1.5%(고정금리)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춘천센터(☎243-195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3 참조 및 하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클릭 확인해주세요.
https://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b_idx=32226&pNm=BOA0101
<경영안정자금 안내>
○ 붙임 2 참조 / 강원신용보증재단 (☎ 260-0011~7)
<중소기업육상자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춘천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이자 2.5~3% 지원 (대출 3천만원한도)
○ 기업과 (☎ 250-3088 / 4172)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상공인 피해 지원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