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 안내
안전총괄담당관 2020-01-15 1041
○ 접수기간 : '20. 1.15.~ '20. 1.30
○ 접수방법 : 춘천시청 8층 안전총괄담당관실 방문접수
○ 지원대상 :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내진설계 의무대상 규모 미만인 건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 지원금액 : 내진성능평가 1건 당 27,000천원(자부담 포함) 인증수수료 2,667천원(자부담 포함)
○ 문의사항 : 안전총괄담당관실(033-250-3170)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2020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