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1.7.~3.20.)됩니다.
민원담당관 2020-01-03 1650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별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위장전입 등 조사
-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조사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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