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주거급여 신청 안내
건축과 2019-11-14 1819
맞춤형 주거급여 신청 안내입니다.
ㅁ 신청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 가구
ㅁ 신청기간: 연중
ㅁ 지원기준
- 임차: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 감액
- 자가: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 개보수 지원
ㅁ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ㅁ 기타사항: 안내문 참조
ㅁ 문의 : 춘천시청 건축과(033-250-4199)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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