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일회용 기저귀 관련)
자원순환과 2019-11-04 1620
종전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던 것을,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으며,「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의 구체적 처리방법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일회용 기저귀 관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