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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안내

기후에너지과 2019-10-01 1638

1. 한양도성(서울)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44호,2017.3.15.)함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내 교통량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2019.7.1.일부터 시범운영 하고 있으며, 2019.12월부터는 위반 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입니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 콜센터(1833-7435),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2. 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춘천시로부터  2019.10.31.일까지 저공해 조치 신청을 완료하면 2020.6월까지 단속을 유예 할 예정입니다.


3.  저공해조치 신청을 원할 경우 붙임의 신청양식에 따라 2019.10.3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발송 033-250-3333

  참고

붙임의 신청서는 단속조치 유예를 위한 신청서로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과 별개이므로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사업 신청은 우리시 공고일정에 따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2019년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20년에도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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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