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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

축산과 2019-08-30 1159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운영 알림

1.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2248(2019.6.11.).

강원도 동물방역과-9047(2019.6.12.).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동물등록 확대 유도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리니,

3. 반려동물 소유자께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운영(2019.7.1.~8.31.)

- 추진방향 : 미등록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태료 면제하여 동물등록 및 등록사항 현행화 유도

-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및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3개월령 이상)

- 신고대상 : 미등록, 동물유실, 소유자 변경, 등록대상동물 사망, 소유자 정보 변경, 재발급

- 신고접수 및 처리 : 동물등록 대행업체 18개소(붙임 참조)

** 가격은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추진일정 : 6(사전홍보) 7~8(자진신고) 9(지도단속)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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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