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대규모 점포 개설예고
관리자 2019-08-19 1067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규정에 따라 준대규모 점포 개설계획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가. 개 설 자 : ㈜헤세드리테일(대표이사 홍석규,이태희)
나. 상 호 명 : 노브랜드 춘천점(가맹점)
다. 개설지역 :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800
라. 영업개시 예정일 : 2019. 09. 16
마.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 준대규모점포 바. 매장면적 : 2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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