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지원사업 안내
안전총괄담당관 2019-08-14 2098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지원사업 안내
○ 접수기간 : ~ 9.4.
○ 사업대상 :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아파트, 기숙사 제외
○ 지원내용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지원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추천서) 제출
○ 문 의 : 읍면동 재난관련 담당자 및 안전총괄담당관실(☎250-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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