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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추진을 위한 3차 시범사업 안내

축산과 2019-08-09 1556

1.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일부터 가금(·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를 시행할 계획이며본 제도 시행에 앞서

1('18.11.20.), 2('19.6.22.)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자 :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가축거래상인(닭·오리), 농장경영자

□ 신청·접수 방법 : (붙임2)의 신청서를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8월 16일(금) 15시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 강원지원(033-813-1583, 횡성군 횡성로 402 3층)으로 제출

강원도 시범사업 선정 6개소(도축 1, 식용란선별포장 2, 식용란수집판매 2, 식육판매 1)

   *   선정업체에는 예산한도 내 이력번호 표시장비 지원(제도 시행 후 장비지원 없음)

3. 관심있는 영업자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붙임 1. ·오리·계란 이력제 3차 시범사업 참여업체 선정 계획 1.

       2. ·오리·계란 이력제 3차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1.

       3. 신청서 작성 거래처 현황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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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