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 홍보
축산과 2019-07-25 844
1.「식품위생법」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22호「HACCP위생안전시설개선자금지원」사업계획 공고(2019.1.17.) 관련입니다.
2. HACCP 인증업소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시설개선 자금을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영업자들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HACCP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식약처)
가. (지원 대상)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식육가공업 60개소
* 소규모 업체 기준 : 매출액 5억 원 미만 또는 종업원 21인 미만 업소
* 2018.12.31 이전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및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제외
나. (지원방법) HACCP인증 후 신청서 제출 및 현장 확인 순서에 따라
최대 1,000만원지원 (보조금 50%, 자부담 50%)
다. (접수및 신청안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또는 농축수산물안전과
- 서울청 농축수산물안전과(☎02-2640-5019)
- 부산청 농축수산물안전과(☎051-602-6137)
- 경인청 농축수산물안전과(☎02-2110-8057)
- 대구청 식품안전관리과(☎053-589-2737)
- 광주청 농축수산물안전과(☎062-602-1474)
- 대전청 식품안전관리과(☎042-480-8734)
*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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