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에 따른 공표 알림
축산과 2019-07-19 782
1. 관련 : 강원도 동물방역과-10998(2019.07.18.)호.
2. 우리 도내 유가공업소 제품의 수거검사 부적합(대장균군 초과) 발생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의거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가. 업소내역
영업의종류 | 업소명 | 사업장 주소 | 대 표 자 | 비고 |
유가공업 | 그 남자의 치즈가게 | 철원군 동송읍 상노로 233 | 전 성 권 | |
나. 부적합 내역
제품명(식품유형) | 유통기한 | 위반사항 |
그 남자의 치즈가게 YOGURT(발효유) | ‘19.7.25. | 대장균군 초과 |
붙임 그 남자의 치즈가게 YOGURT 사진 2부. 끝.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축산물가공업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에 따른 공표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