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에 따른 회수 협조 요청
축산과 2019-06-04 838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아산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업소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위하여 위탁 검사를 실시한 아래 제품에서 다음과 같이 부적합 제품이 발생하여 자진 회수 중에 있습니다. 회수제품은 업체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 축산물 내역
업체명 | 소재지 | 종류 | 제품명 (제조일자) | 부적합 내역 | 비고 | ||
검사항목 | 기준 | 결과 | |||||
금천 축산물 도매센터 | 아산시 시장길 22 | 식육 추출 가공품 | 한우곰국 (2019. 5. 19.) | 대장균 | n=5, c=1 m=0 M=10 | 5 1 0 3 3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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