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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

기후에너지과 2019-02-20 1910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진입차량 중 도내 등록 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차량"은 2019.6.1. 부터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배출가스 등급 확인: 콜센터(1833-7435),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2. 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하며, 저공해조치 신청(안내전화 1544-0907)을 하면 완료시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3. 저공해조치 신청을 원할 경우 붙임의 신청양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후 팩스발송 02-6969-5042, 안내전화 1544-0907

 

※  참고

- 붙임의 신청서는 단속조치 유예를 위한 신청서로,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과 별개이므로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사업 신청은 우리시 공고일정에 따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2019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하반기 추가 사업 시행 여부에 따라 추후(6월 이후) 공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