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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제도 안내

세정과 2019-02-19 1046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이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1.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 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2.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3.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고충민원 등 처리신청서(별지서식)

  ❍ 권리보호요청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2)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6)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26)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4. 기 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춘천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

   (033-250-439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민원신청서 양식

 

6. 관련영상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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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