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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희망.청년.내일키움통장 신청 접수

복지정책과 2019-01-28 1936

1. 희망키움통장 Ⅰ

❍ (가입대상) 근로소득이 기준 중의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 (모집일정) ※ 희망키움Ⅱ, 청년희망키움 모집일정과 동일

모집

횟수

접수기간

모집

횟수

접수기간

1차

1.28(월) ∼ 2.15(금)

6차

7.1(월) ~ 7.15(월)

2차

3.4(월) ∼ 3.15(금)

7차

8.1(목) ~ 8.16(금)

3차

4.1(월) ∼ 4.15(월)

8차

9.2(월) ~ 9.17(화)

4차

5.1(금) ∼ 5.15(수)

9차

10.1(화) ~ 10.15(화)

5차

6.3(월) ∼ 6.14(금)

10차

11.1(금) ~11.15(금)

 

❍ (지원내용) 3년만기 생계·의료 탈수급

-5만원 적립 : 근로소득장려금=〔가구 총 소득-(기준 중위소득40%×0.43(장려율)〕

-10만원 적립 : 근로소득장려금=〔가구 총 소득-(기준 중위소득40%×0.85장려율)〕

   2. 희망키움통장 Ⅱ

❍ (가입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수급, 차상위 가구

❍ (모집일정)

모집

횟수

접수기간

가입자 선정 및

통지

1차

1.28(월) ∼ 2.15(금)

4.1(월)~4.15(월)

2차

5.1(수) ∼ 5.15(수)

7.1(월)~7.15(월)

3차

8.1(목) ∼ 8.16(금)

8.1(월)~9.30(월)

4차

10.1(월) ∼10.12(금)

12.3(월)~12.14(금)

 

   ❍ (지원내용) 3년만기 통장 유지 또는 소득초과 , 교육이수자

- 10만원 적립 : 1대1 매칭

  3. 내일키움통장

❍ (가입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자

❍ (모집일정) ※ 희망키움Ⅰ, 청년희망키움 모집일정과 동일

모집

횟수

접수기간

모집

횟수

접수기간

1차

1.28(월) ∼ 2.15(금)

6차

7.1(월) ~ 7.15(월)

2차

3.4(월) ∼ 3.15(금)

7차

8.1(목) ~ 8.16(금)

3차

4.1(월) ∼ 4.15(월)

8차

9.2(월) ~ 9.17(화)

4차

5.1(금) ∼ 5.15(수)

9차

10.1(화) ~ 10.15(화)

5차

6.3(월) ∼ 6.14(금)

10차

11.1(금) ~11.15(금)

 

     ❍ (지원내용) 3년이내 탈수급 및 취·창업, 탈수급, 대학교 입학, 자격증취득자

- 월 본인 저축액 : 5만원 / 10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 시장진입형 → 본인저축액의 1:1, 사회서비스형 → 본인저축액의 1:0.5

- 내일근로장려금 : 본인저축액의 1:1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에 따라 차등지원 (최대 월 15만원)


4. 청년희망키움통장

❍ (가입대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5세~ 34세) 생계수급자 중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이상 * <2019년 기준 341,402원>

  ❍ (모집일정) ※ 희망키움Ⅰ,Ⅱ 모집일정과 동일

모집

횟수

접수기간

모집

횟수

접수기간

1차

1.28(월) ∼ 2.15(금)

6차

7.1(월) ~ 7.15(월)

2차

3.4(월) ∼ 3.15(금)

7차

8.1(목) ~ 8.16(금)

3차

4.1(월) ∼ 4.15(월)

8차

9.2(월) ~ 9.17(화)

4차

5.1(금) ∼ 5.15(수)

9차

10.1(화) ~ 10.15(화)

5차

6.3(월) ∼ 6.14(금)

10차

11.1(금) ~11.15(금)

 

❍ (지원내용) 3년만기 생계급여 탈수급

- 근로소득공제액 적립(월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 추가 공제)

- 근로소득장려금 매칭=〔가구 총 소득-(341,402*×0.63(장려율)〕

* 2019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1,707,008원의 20%)

5.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방문접수 (문의 : 춘천시청 복지정책과 자활팀 250-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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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