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1.15~3.31)됩니다.
민원담당관 2019-01-11 1989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별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조사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고교생 등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니 이번 조사기간 중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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