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e 인감, Hi 서명 ! 이젠 편리하고 안전한 서명을 이용하세요.
민원담당관 2018-12-14 1154
관리하기 불편했던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2012.12.1 시행)
- 각종 용도(금융대출, 부동산 등기, 차량등록, 기타)에
구비서류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면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사용할 때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서명은 발급받을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 2013. 8. 3.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정부24(www.gov.kr, 구.민원24) 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만 제출 가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어떤 경우에 유용한지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
- 부산 부모님댁에 주민등록 주소를 가진 춘천○○부대 군복무중인 22살 소양강씨가
관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니 은행에선 인감증명서를 요구.
인감신고를 하려면 부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까지 방문해야 가능했던 상황...
소양강씨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안내받아 신분증 지참하고 부대 인근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속히 대출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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