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최우수 업소 알림 및 위생관리등급 공표
식품의약과 2018-12-05 6348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에 따라 2018년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결과 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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